제36조
시행 2006.07.05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