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개정 1999.9.9, 2002.3.25, 2006.5.25>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개정 1999.9.9, 2002.3.25, 2006.5.25>)
①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②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2.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지름 1천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