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의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