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6 · 국방부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