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12.26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