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6.07.01여성경제활동백서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