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조
시행 1988.02.25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ㆍ1ㆍ25>
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