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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91.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