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