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26.01.02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