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