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