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1.02의견청취 등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