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7.07.26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