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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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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1.02
제70조
전화통화
시행 2026.01.02
제70조(전화통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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