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6.01.02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0.8.5>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