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26.01.02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