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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