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10.07.09영치금의 사용 등
제38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ㆍ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