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0.07.09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