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2012.01.06화장한 유골의 처리
제149조(화장한 유골의 처리)
① 소장은 법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 그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여야 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골을 합장한 후에는 누구든지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