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시행 2012.01.06사망 등 기록
제148조(사망 등 기록)
① 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에 그 병명ㆍ병력(病歷)ㆍ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이나 그 밖에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ㆍ참여자의 신분ㆍ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28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 화장, 임시 매장 또는 합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