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2010.12.30위원의 제척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