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행 2010.12.30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