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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6.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