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5.10.25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