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5.10.25신설등기
제3조(신설등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신설등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