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시행 2026.01.02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