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6.01.02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4.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