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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