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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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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1.02
제9조
공고
시행 2026.01.02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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