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5.01.01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