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1.02관할등기소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