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할등기소시행 2026.01.02제6조(관할등기소)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