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5.01.01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은행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 직원의 범위: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