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5.01.01급여성 경비예산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