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01.02재의요구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