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시행 2015.01.01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