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5.01.01지급준비율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