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5.01.01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