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1.02예산의 전용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