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1.02수입금 마련 지출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