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1.07.12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