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61.07.12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