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61.07.12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신설 1950ㆍ5ㆍ27>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신설 1950ㆍ5ㆍ27>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