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1.07.12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