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1.07.12제39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