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61.07.12제31조 본령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개정 1950ㆍ5ㆍ27>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본령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개정 1950ㆍ5ㆍ27>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