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61.07.12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