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시행 2026.01.02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